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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백신카드 위조 형사 처벌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위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W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S.4516C·A.7536B)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위조하는 행위가 A급 경범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베이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E급 중범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카드 위조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년의 집행유예, 접종 기록 위조의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새로 제정한 법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며 법안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뉴스는 지난달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접종카드가 나돌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지적하면서 새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호컬 주지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 각 학교에 주전역 면역 데이터 베이스 접근을 허용하고(S.4962·A.5062) ▶주 보건국장에 외래 진료 등 의료 제공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시하며(S.6375·A.5713) ▶금융서비스국에 코로나19 관련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S.6375·A.5713) 등의 내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백신카드 뉴욕주 뉴욕주 백신카드 가짜 백신접종카드 형사 처벌

2021-12-23

뉴욕시 공무원들, 가짜 백신카드 유통

 이달부터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짜 백신접종카드가 나돌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백신을 거부할 경우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자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돈을 주고 사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뉴욕시 조사국(DOI)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소방국(FDNY)과 청소국(DSNY) 등 최소 2개 기관에서 가짜 백신접종카드를 제출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가짜 백신접종카드 유통 사태가 앞서 FDNY 브루클린 본부 등에서 발생한 백신접종카드 도난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DNY가 보유하고 있던 백지 상태의백신접종카드를 훔쳐 공무원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뒤 판매하는 식으로 유통됐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벤모 등 비대면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가짜 백신 접종카드를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FDNY는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백신접종카드를 위조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백신카드 공무원 뉴욕시 공무원들 백신카드 유통 가짜 백신접종카드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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